금융청, 거래소 상장 105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방침 확정
발행자 유무·기반 기술·가격 변동 위험 등 핵심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거래소에 요구
상장·폐지·발행사 파산 등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

일본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주식과 비슷한 금융상품으로 편입해 세금을 낮추는 대신, 정보공시와 내부자 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16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자국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취급 중인 105개 종목을 금융상품거래법이 정한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사실상 가상자산을 기존 증권·파생상품과 같은 규제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조치로, 일본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이르면 2026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최고 55%에서 20%로... 세율 급감하는 대신 '제도권 규제' 수용
개편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과세 방식 변화다.
현재 일본에서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은 ‘잡소득’으로 분류돼 소득 구간에 따라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55%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면 이익에 대해 주식·펀드와 마찬가지로 약 20% 수준의 세율(신고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투자자는 세율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혜택을 누리지만, 그만큼 제도권 금융상품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와 의무를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쥔 일본 금융청의 전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시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청은 105개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발행 주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된 블록체인과 같은 기반 기술, 가격 변동 위험과 구조적 특성 등 핵심 사항을 빠짐없이 공개하도록 해, 투자자가 자산의 성격과 리스크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부자 거래 전면 금지... 주식시장 수준 공정거래 규칙 도입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내부자 거래 규제 역시 처음으로 본격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사나 거래소 관계자가 상장·상장 폐지, 거래 중단·재개, 발행사 파산과 같은 중요 사실을 공식 발표 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는 행위는 앞으로 전면 금지된다.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정보 비대칭’ 거래를 기존 주식시장 수준으로 단속하겠다는 의미다.
플랫폼 사업자 관리망 확대... 시스템 제공자도 감독 대상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도 전면 재편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금융청 등록제를 유지하되, 거래나 보관 등 핵심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외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새로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망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시스템 운영에 관여하는 주체들도 감독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거래소만 규제하고 시스템 제공자는 사각지대에 두던 기존 방식의 허점을 메우는 조치로 풀이된다.
은행·보험 직접 판매는 금지...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 사이 줄타기
반면 일반 소비자 보호 차원의 제한도 명확히 설정했다. 은행과 보험사가 예금 보유자나 보험계약자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청은 복잡한 구조와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고객이 권유에 따라 무분별하게 투자에 나서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은행·보험사의 증권 자회사 등에는 가상자산 취급을 허용해, 전문적인 투자 채널을 통해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을 택했다.

업계 요구보다 한발 후퇴... 105종에 한정한 '단계적 접근'
이번 방안은 일본 가상자산 업계가 요구해 온 '전면 금융상품 인정'보다는 한 걸음 물러선 타협안이기도 하다.
업계는 수만 종에 이르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금융청은 우선 자국 거래소가 취급하는 105개 종목에 한해 금융상품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상장 심사와 공시 체계를 갖춘 종목부터 제도권 안으로 들이고,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식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대신 강력한 규제도 뒤따른다. 금융청은 105개 암호화폐에 대해 거래소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발행자 유무 등 암호화폐의 특성 ▲블록체인 등 기반 기술 ▲가격 변동 위험성 등을 투자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세제·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세율 인하로 국내외 자금 유입을 유도하되, 정보공시와 내부자 거래 규제를 강화해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 씌워졌던 '야생 시장' 이미지를 벗기려는 시도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하는 일본식 접근법이 향후 아시아 각국의 가상자산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셔터스톡, AP뉴스,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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