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소득 구간 따라 금액 차등 지급
재학생 1차 신청 필수, 신입생도 가능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20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한국장학재단)에서 24시간 가능하다. 단, 마감일인 12월 26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대학 신입생도 대학 최종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과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Ⅰ유형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연간 전액을 지원하며, 1∼3구간은 600만원, 4∼6구간은 440만원, 7·8구간은 360만원, 9구간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첫째·둘째 자녀에게는 기초·차상위 계층에 전액, 1∼3구간에 610만원, 4∼6구간에 505만원, 7·8구간에 465만원, 9구간에 135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기초·차상위 및 1∼8구간 모두에게 전액을 지원하며, 9구간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외에도 국가근로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에게 교내·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득 연계형 장학금과 함께 신청 가능하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임차료, 수도연료비,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재학 중인 학교의 해당 사업 참여 여부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확인 또는 소속 대학에 문의가 필요하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1599-2000)를 이용하거나 각 지역 재단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사진=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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