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차 신청 개시...신청 기간 및 구간별 지원 금액 정리

성적·소득 구간 따라 금액 차등 지급
재학생 1차 신청 필수, 신입생도 가능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20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한국장학재단)에서 24시간 가능하다. 단, 마감일인 12월 26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대학 신입생도 대학 최종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과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Ⅰ유형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연간 전액을 지원하며, 1∼3구간은 600만원, 4∼6구간은 440만원, 7·8구간은 360만원, 9구간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첫째·둘째 자녀에게는 기초·차상위 계층에 전액, 1∼3구간에 610만원, 4∼6구간에 505만원, 7·8구간에 465만원, 9구간에 135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기초·차상위 및 1∼8구간 모두에게 전액을 지원하며, 9구간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외에도 국가근로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에게 교내·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득 연계형 장학금과 함께 신청 가능하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임차료, 수도연료비,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재학 중인 학교의 해당 사업 참여 여부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확인 또는 소속 대학에 문의가 필요하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1599-2000)를 이용하거나 각 지역 재단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사진=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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