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시행 방식 한계 지적…의사결정권 배분 개선 목소리
시공사 선정 등 전문성 요구 분야 중심 공공 역할 강조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거환경 개선 과정에서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대행형 정비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안태준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도시 정비사업과 공공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은 현행 공공 시행 제도가 주민의 의사 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며,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지현 실장은 실제로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수용도를 중심에 두고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크게 바꿔야 함을 강조했다.
이달 서울 48개 정비사업 추진단과 조합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7%는 공공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기존의 공공 시행 방식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밝힌 응답은 31.9%에 불과했다.
공공 시행 방식이 기피되는 주된 이유로는 ‘조합원의 이익 침해’(45.8%), ‘조합원 의사 결정권 축소’(43.7%), ‘공공 기여 증대로 인한 사업성 하락’(39.6%)이 주요하게 꼽혔다.
기존 제도로는 ‘주요 의사결정권을 조합에 부여’, ‘전문성 요구 분야는 공공이 대행’, ‘공공 기여 기준은 조합방식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 ‘공공 주도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
시공사 선정은 공공이 맡고, 시공 품질과 공사비, 계약 내용 결정에서는 반드시 조합 의견 수렴과 주민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사비 인상 협상은 공공 대행이 담당하되, 결정 단계마다 조합원 동의가 필수라는 점도 강조됐다.
또 각종 용역사업에서 감정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은 조합이 기존처럼 선정하고, 교통·재해영향평가처럼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은 공공이 선정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아울러 일반분양분 건축비를 조합원 부담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공임대 주택 비율 역시 조합 방식과 맞추는 것이 조합원 이익 보호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 대행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공공주도형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뿐 아니라, 조합 운영비 대여, 사업비 조달 시 공공자금 지원과 보증, 일반분양 미분양분 매입 확약 등 추가지원 필요성이 함께 언급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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